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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와 연말정산: 실업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일까?
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.
결론부터 말하면,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.
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연말정산 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.
하지만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.
📌 예시: 2024년 1월부터 근무한 사람이 2024년 4월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
1️⃣ 연말정산 대상 소득 확인
이 사람이 받았던 소득을 연말정산 대상 여부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.
소득 종류기간연말정산 대상 여부
근로소득 | 2024년 1월 ~ 2024년 4월 | ✅ 포함 |
실업급여 | 2024년 5월 ~ 2024년 12월 | ❌ 제외 |
- 2024년 1월~2024년 4월까지 받은 급여 → 연말정산 대상 (퇴사한 회사에서 제공한 근로소득)
- 2024년 5월~12월까지 받은 실업급여 →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 아님
2️⃣ 2024년 연말정산,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?
✅ ① 2024년 4월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
- 새로운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급여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
- 퇴사한 회사에서 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’(급여 내역 포함)을 받아야 함
-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는 자료 확인 후, 추가 공제 신청 가능
✅ ② 2024년 4월 퇴사 후 2024년 12월까지 취업하지 않은 경우
- 이전 회사에서 더 이상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음
- 퇴직한 경우, 본인이 직접 ‘종합소득세 신고(5월)’를 해야 함
- 홈택스에서 ‘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’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 가능
3️⃣ 연말정산(혹은 종합소득세 신고) 시 준비해야 할 서류
-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’
- 신용카드 사용 내역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 소득공제 증빙자료
-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는 소득공제 자료 확인
-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 필요 (퇴사 후 새 직장이 없는 경우)
📌 결론 정리
✅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 →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
✅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다면? →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
✅ 퇴사 후 2024년 12월까지 취업하지 않았다면? → 2025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
✅ 퇴사한 회사에서 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’을 꼭 받아두자!
💡 TIP: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, 신고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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